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경감(36)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사법기능을 잘 알고 있는 지위와 직책에서 증거인멸을 한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길지 않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이 확정되면 경찰공무원의 지위와 명예를 잃게되는 데 비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앞선 3월과 4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전임자의 업무용 PC에서 국정원 여직원과 관련한 문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