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인 A(여·45)씨 등과 제주시 건입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A 씨를 인근 부둣가로 끌고 가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익사시키려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자 A 씨를 뭍으로 끌어올렸다.
김 씨는 A 씨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