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계획 43어가 19억 5,400만 원 중앙심의 원안 가결
이번 복구비는 도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에서 7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86일간의 기간 중 발생한 적조피해 어업인 65어가, 477만 마리의 피해액 63억 2,330만 원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 수령 가능 어가 등을 제외한 43어가, 314만 마리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해 건의한 바 있다.
복구계획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입식비,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이 반영돼 있다.
이번 적조피해 최종복구계획의 확정으로 43어가는 19억 5천만 원의 직접지원을 받고, 30%이상의 피해를 입은 17어가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39억 1,900만 원, 이자감면 1억 7,900만 원을 간접지원 받는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37어가는 보험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산정 결과에 따라 76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미가입 어가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어가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종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지난 11월 28일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적조대책 평가회의에서 적조피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육지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과 가두리양식장 현대화, 첨단 적조예찰·예보시스템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적조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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