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 교수가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결과 상당수 혐의가 인정돼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 특례법의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7월 서울 세계 수학자 대회를 준비하면서 20대 여성 인턴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A 교수는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측도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총학생회 요청을 받아들여 교내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가 사표를 수리해 A 교수를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자, 피해 학생들은 해임이나 파면 처분과 달리 사표 수리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며 미온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