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씨와 내연관계인 조 아무개 씨(48)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온 김 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해 조 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딸이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협박해 한 달 사이 3차례나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