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청 예산심사서 지적, “법정부담금 납부율 고작 12%” 질타
이해숙(전주5) 의원은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 미흡을 지적하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고작 12%인데도 사립학교에 교육 예산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교원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예산과 중복성이 있는 점과 도교육청 본청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은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 취지를 살리려면 공모사업 위주의 운영이 아니라 전체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긴축재정 상황에서 직원체육대회 경비 지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업무관리시스템 전산장치가 매년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기록물보존관리 비용 등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일선 시군 근무 교원들의 관외 거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현(익산3) 의원은 “교원들이 시군으로 전보를 받아 관련 지원금까지 받고도 실제로는 전주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시군 교육지원청과 시군 자치단체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 지방의회의 역할도 큰 만큼 의회와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전북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의 국제교류 사업의 효과성”을 묻고 “지역 교육발전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 주차장 문제도 단순히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은 만큼 주차타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인건비 증액이 실제로 늘어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건비가 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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