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이 전 부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서거하자 사실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도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자신이 기소한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에 취업한 배경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게 나돌았던 것. 하지만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변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로펌행 과정에서 뒷말을 낳았던 이 전 부장이 수임한 첫 번째 변호는 정순영 전 전문위원의 뇌물수수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정 전 위원과 면담했다. 정 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시절 청탁과 금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에 구속됐다.
이른바 ‘정순영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 여권 고위인사, 전직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중량급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대형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정 씨는 이 전 부장에게 변호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순영 사건’에 이 전 부장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