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군산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보건소 직원과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개반 19명을 편성해 전면금연 5천167여개 시설에 대해 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 위주로 한다.
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야간업소(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음식점 100평방미터 미만의 업소 3천86개소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및 안내문 각각 1만장을 제작해 부착토록 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 61명, 금연구역지정 위반시설 20개소가 위반해 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12월 3일 ~ 12월 31일까지
호남 많이 본 뉴스
-
전북도민체전 씨름 학생부 점수반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00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