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 12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은 보건소 직원과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개반 19명을 편성해 전면금연 5천167여개 시설에 대해 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 위주로 한다.
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야간업소(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음식점 100평방미터 미만의 업소 3천86개소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및 안내문 각각 1만장을 제작해 부착토록 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 61명, 금연구역지정 위반시설 20개소가 위반해 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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