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시됐다. 정부의「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 발맞추어 예년보다 3개월여 앞당겨 모집하게 됐다.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지원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5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인 경우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7~2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익산시에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익산시 주택과(859-5939)로, 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에 관한 사항은 LH 전북지역본부(063-230-618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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