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현대․기아차는 완주 봉동에 중요한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도민들의 남다른 애정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협력업체의 시대착오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사람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도의회는 “남양공업의 이번 채용공고는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 정책기본법 등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조사하여 엄중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민대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지역갈등을 촉발하고 조장하는 망국적 행태를 재현한 것으로 현대․기아차는 해당 기업을 협력사에서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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