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는 내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이달말까지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12월 한 달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 9일 시와 5개 자치구 경제부서에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수입담배판매업자, 도‧소매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 또는 반출하거나, 판매량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신고된 사재기 행위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광주시‧자치구, 9일부터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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