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전경. 일요신문 DB.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교려대 교수 A 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확인해주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용계약 만료 전인 2010년 3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A 씨는 같은 해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학교 측은 A 씨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A 씨의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A 씨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고려대가 뒤늦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규 재임용을 불허하자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하는데 처분에 필요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면직 기간의 임금 1억 460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