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는 배관 부식으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가동개시 미신고 등 13개소와 폐수 무단방류 등 14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영세 배출업소를 위해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환경기술인 숙지사항, 각종 운영요령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함께 했다.
시는 검찰, 환경청, 도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병행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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