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내연 관계인 남성에게 2차례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4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올 6월 말까지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18명, 위증사범 8명 등 모두 26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고사범은 50%, 위증사범은 60%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적발한 무고 및 위증 실태와 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주부 A(31) 씨는 불륜 관계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고도 외도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B(49·여) 씨는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상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들려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가 적발됐다.
D(49)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직장 동료씨에게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다.
이처럼 무고・위증 사례가 늘어자나 사법당국은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