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의 합의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강수계기금이 신설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44억원은 굴포천 유지용수공급사업비로 쓰여지게 된다.
2015년터 2018년까지 4년간 기금만 160억원을 투입해 하천유지용수기준에 적합한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하천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에 투입되고 있는 상수원수 구입비용도 연간 19억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인천의 경우 지리적 위치가 한강수계 수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해 도심지내 주요 하천들의 유지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굴포천 등 일부 하천은 상수원수를 구입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갈수기에는 상수원공급이 어려워 하천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기금을 확보해 추진할 굴포천 용수공급사업은 물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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