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15일부터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기존의 산란계· 돼지 사육농장에서 육계농장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로 동물복지 인증 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해 인증된다.
현재 전국 58개소가 인증 받았으며, 전북에서는 산란계 농장 7개소가 인증을 획득해 운영 중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 확보와 균일한 조명 환경 운영 등 5가지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설명회 개최와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육-운송-도축의 전 단계에 걸친 동물복지형 축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15일부터 인증농장을 산란계 · 돼지에서 육계 농장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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