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6일부터 군산시 읍․면지역 주민, 동네서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은 내년 1월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읍면 직제순 순회 시행) 읍면지역을 시범운영 후 2016년 읍면동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은 지난해 군산시가 임용한 전문변호사가 담당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법률해석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간략한 상담내용과 상담 시간 등을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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