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대 A 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경 집에서 함께 살던 고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고모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꾸중하자 벌인 범행이었다.
A 군은 수년 전 부모가 숨진 이후 동생과 함께 고모와 셋이서 살았다.
범행 직후 A 군은 곁에 있던 동생의 목도 조르려다가 “말을 잘 듣겠다”라는 다짐을 받고서야 풀어줬다.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형이 ‘다음은 너 차례다’며 겁을 줬다”고 진술했다.
A 군은 범행을 틀킬까 우려해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 지인에게 “여행을 가니 찾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인은 문자메시지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전 A 군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송치했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데 대구가정법원은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