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당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이던 염동연 의원을 면회하고 나오는 정대철 전 의원. | ||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개인비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 8월11일 종합건강진단을 위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8월27일 퇴원해 서울구치소 내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퇴원 직전 재판부에 병보석을 신청했다는 것이 정 전 의원측 설명이다.
정 전 의원이 만약 병보석 판결을 받는다면 정 전 의원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다. 주거지역이 자택이나 병원 등으로 제한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측은 “병보석 신청을 하면 보통 재판부에서 2주 정도 안에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아직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지난 6월 초순부터라고 한다. 그 전까지 정 전 의원은 총선에서 낙선한 옛 동료들이 면회를 오면 그들을 일일이 위로해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6월12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방문했을 때 정 전 의원은 탁자를 두들기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의 배려가 없어보이자 인내가 폭발해 ‘언제까지 나를 여기에 둘 셈인가’라는 식으로 김원기 의장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뒤인 지난 6월18일 정 전 의원은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 몸무게가 10kg이상 빠졌으며 고혈압에 당뇨가 합병증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정 전 의원측의 병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전 의원의 조기석방설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여론 때문에 정 전 의원 조기 석방을 함부로 논할 수 없었지만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집행유예로 석방된 만큼 정 전 의원에 대한 석방 논의도 계속 진행중”이라며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권 고위 인사들이 정 전 의원의 조기 석방을 위한 건의를 청와대에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전 의원 본인도 1심 재판 선고 이후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측에 여러 루트를 통해 아쉬움과 불쾌감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신상우 전 의원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던 정 전 의원을 병문안 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의 심기가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자신의 문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더라”라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걱정하고 계신다는 말을 정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주변에서도 정 전 의원이 병원에 입원할 무렵부터 정 전 의원 조기 석방설이 나돌고 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정 전 의원은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윤창렬씨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 주변에선 ‘윤씨가 정 전 의원에게 준 4억원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뇌물이라고 밝혔지만 재판과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런데 지난 6일 윤씨는 ‘관측’대로 재판정에서 4억원의 성격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정 전 의원의 개인비리 혐의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정 전 의원측도 재판 직전 “윤창렬씨가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 자신이 정 전 의원에게 준 돈이 ‘뇌물’아닌 ‘정치자금’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미 정 전 의원측이 윤창렬씨 진술 번복을 위해 무진 애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도 “정 전 의원에게 준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라고 번복한다 해도 (윤창렬씨) 자신의 형량과 크게 관계가 없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중형(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했을 때 정 전 의원측은 일단 병보석으로 풀려나 구치소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굿모닝시티 건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판명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구치소 안에서 기다리기엔 정 전 의원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