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문 대표의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다. 허위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씨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와 고발은 전혀 별개”라며 “고발에 의해 정 씨는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고소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위 피고발 사건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무고 고소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정윤회 씨와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의 인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