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 운영주체는 국가소속기관으로, ‘박혜자의원 대체입법안 관철’
당초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1차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동의하면서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국가소속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위탁운영을 고수해 논의가 보류됐었다.
그동안 윤장현시장과 범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와 교문위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국회임시회에서 17일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으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아특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광주시는 물론 시의회와 범시민문화연대가 국회와 정부를 찾아 건의하는 등 11개월 동안 투쟁해온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이번 법안 소위 통과에는 박혜자 의원과 박주선 의원,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 지원한 결과로 알려졌다.
교문위 소속 함평출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취지에 비춰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광주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며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위의 법안소위가 양당의 법안소위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무난히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9월 개관을 위해서는 본 임시회기 내에 법안통과가 시급함으로 법안의 타당성을 여야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박혜자 의원 대체입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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