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직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당의 해산 결정도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욕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유인 민주질서 위배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를 군화발로 짓밟은 박정희의 5.16 쿠테타와 국가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댓글을 게제하거나 비선조직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1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직을 상실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
[단독] 충암파에 목줄 잡힌 사령관? 정보사 ‘선관위 상륙작전’ 동원의 비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7 )
-
'탄핵 불참' 김재섭 지역구서 비판론…서명운동에 항의성 후원금도
온라인 기사 ( 2024.12.09 15:16 )
-
[단독] ‘코바나’ 사무실 입주 투자사 대표, 김건희와 ‘15년 이상 인연’ 포착
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