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 해산결정에 전북 시민사회단체 비판 이어져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북진보연대 등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해산선고 규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긴급 논평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강제해산이 결정됐다”면서 “민주주의 역사에 수치스런 날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보당 강령은)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폭력을 동원하거나 일당·일인 독재의 내용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다”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유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의 위험을 받고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이후 떨어져 나온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와 정부의 주장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의 억지 주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 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노동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부”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부의 수권역량 미달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반드시 노동자·시민의 투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전북본부는 “그동안 정당해산 등의 정치탄압이 독재정권의 발악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낀다”면서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다시 한 획을 그은 잘못된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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