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적정실내온도(18℃이하) 준수, 조명사용 제한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조명사용 제한, 불필요한 조명 소등,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등이 추진된다.
민간부분은 한전과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470개소)에 대한 실내 난방온도(20℃이하)를 준수토록 건물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동 주민센터 통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에너지 과소비 업체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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