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반면 선출직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은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을 근거로 했다. 해당 규정에는 ‘비례대표 지방의외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대한 해산의 의미에 대해 당의 ‘자진해산’으로 간주했고 헌재 결정을 통한 통진당 해산은 자진해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선거법에 나와있는 ‘합당, 해산, 제명’ 등의 예외에 통진당 의원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해산 결정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인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광역시), 이현숙(전북) 의원 등과 기초의원에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의원 등이 직을 잃게 됐다. 비례대표직은 차기 지방 선거 때까지 결원상태로 남게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아 관심이 집중됐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무부에서 해당 의원직에 대한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무소속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