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만취해 고향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으로 A 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B 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고향친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인천의 A 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다 시비가 붙어 A 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혼 뒤 혼자 사는 A 씨가 3년 만에 B씨를 만나 이혼 문제 등을 얘기하다 의견 충돌을 빚었다” 며 “A 씨는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지만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