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6일까지 12명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광주지역 거주 시민으로, 민간단체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가 응모해 지방보조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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