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을 통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요신문] “갑작스런 상속개시의 경우 상속인 우선적으로 피상속인 재산현황을 파악해야”
최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골자는 유지하되 사전ㆍ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목이 지속적으로 법안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기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해봐야 할 시기이다”며 “상속 절차는 물론 상속세 등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실제 상속재산의 존재여부조차 잘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다”며, “독립적인 경제권을 가진 시니어들이 증가하며 재산상황을 배우자 또는 자녀들과 공유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상속인 위한 피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 있다?
이처럼 사고 등으로 급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해 쉽게 집계되는 부채와 달리 금융재산, 부동산 등 기타 재산상황은 파악이 쉽지 않아 유가족들이 애를 먹기도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을 통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며 “피상속인의 재산규모는 다양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활용사례가 적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재산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 찾기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국민은행,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나 e-금융민원센터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신용카드, 증권계좌, 보험계약, 당좌거래 유무 등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제도’의 경우 시군ㆍ구의 지적 관련 부서, 또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후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상속세, 적기 신고ㆍ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줄이고 공제혜택 누릴 수 있어
세법은 상속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의 규모를 모른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적기에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홍순기 변호사는 “가산세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황에 따라 10~40%까지 추가될 수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0.035씩 증가한다”며 “예정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10%의 신고세액공제와 같은 혜택 또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사망신고 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계좌 보유현황을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하고 금감원은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 등에서 자료를 취합해 상속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나 22일부터 충청북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