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수여식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일요신문] 진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재정확충에 기여한 법인 및 개인 10명과 성실납세시민 32명을 선정해 26일 오전 11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1억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읍면동의 모범 납세시민 중에서 선정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시 금고 여신금리를 우대지원 하는 등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