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이 아무개 씨(37)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가을 버스 승객으로 만난 A씨(20·지적장애 2급)에게 “남자같이 생겼다”며 접근해,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모텔에 A씨를 불러 “성별을 확인해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을 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