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접수…보상신청 누락자 구제 길 열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18 관련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개정 법률이 30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을 못했거나 불충분한 증거자료 제출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5·18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추가로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신고 보상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해 시청사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5·18 관련 피해자 신청 접수를 마치면 관계 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결과 인정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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