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홍문종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우려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3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터재단의 어설픈 훈수로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의 안보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61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12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평의’를 거듭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재판관들도 찬성의견을 내놓을 밖에 없었다. 재판관들이 통진당 핵심과 내란회합 참석자들이 대부분 종북 조직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등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선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지켜냄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있어서도 직결되는 판결”이라며 “어설픈 훈수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카터센터 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