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방배경찰서는 30대 중반인 임아무개씨 등 4명을 위조수표 발행 및 유통 혐의로 검거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이들은 사무실을 얻어놓고 1억3천5백여만원(백만원권 수표 1백30매)의 수표를 위조, 미리 준비해뒀던 수십 개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 피의자들이 위조한 수표뭉치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주민등록증 등 범죄증거물. 약간 조잡하 지만 무심코 보면 진짜와 구별이 잘 안된다. | ||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카드빚 갚고, 한탕 크게 해먹고 튀자”는 심산으로 서둘러 일을 진척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각자 특정 역할을 맡았다. 임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는 수표 위조를 맡기로 했고, 김아무개씨 등 2명은 자금책을 맡기로 하고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여태까지 주로 위조됐던 1만원권, 5천원권 등은 상대적으로 들킬 위험도 큰데다가, 각자 카드빚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고액권 수표를 위조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백만원짜리 위조수표였다. 위조단 일당은 이후 두 달 동안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O빌딩에 사무실을 얻고, 위조에 필요한 컬러복사기, 컴퓨터, ‘대포폰’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백만원권 수표를 사용하려면 뒤에 서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당은 위조 수표에 이어 이번에는 위조 신분증도 한꺼번에 만들었다.
방배경찰서 강력 3반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방법은 신분증 겉면에 아세톤을 살짝 묻혀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지운 뒤 다른 사람의 신상명세를 적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등 대부분의 신분증 내용은 이같은 방법으로 위조가 가능해 문제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들이 악용한 다른 사람의 신분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불법으로 뽑아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판박이 스티커로 미리 만들어둔 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신분증에 붙여서 사용했다.
심지어 이들은 몇몇 업소에서 수표를 세심하게 보면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수표 뒷장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놓은 뒤, 직접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라며 당당함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행각은 당초의 치밀했던 계획에도 4백만원을 쓰는 과정에서 경찰의 레이더에 걸려 무산되고 말았다.
[잠깐!] 위폐 감별법
진짜 지폐와 위조지폐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할까. 한국은행이 밝힌 위조지폐 판별법은 다음과 같다.
1만원권의 경우 진짜 지폐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우측 옆면 하얀 부분에 숨은 그림이 나타나지만 위조지폐에는 없다. 또 진짜 지폐의 경우 손바닥으로 표면을 쓰다듬으면 올록볼록한 문자, 점자의 감촉을 느낄 수 있으나 위조지폐는 백지처럼 표면이 그냥 매끄럽다.
또 진짜 지폐는 겉면에 점선 형태의 선명한 은색선이 있으나 위조지폐에는 이 부분을 검은색 물감 등으로 덧칠하거나 은박지를 붙인 흔적이 도드라진다.
지폐와는 달리 수표의 경우는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판별이 어렵다. 컬러복사 기법이 발달해 외관상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 그러나 수표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문양이 드러난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