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33곳 잔류검사 결과 사용 금지 농약 미검출-
이번 검사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점을 선정해 불시에 실시했다.
특히 시료는 토양과 최종 유출구 및 연못에서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 총 28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박귀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골프장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과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는 것은 생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생물을 이용해 토양과 잔디를 관리하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생명의 땅 전남 구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는 해충, 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독성 농약 사용이 금지되고, 잔디용 품목으로 등록된 일반농약만이 사용 가능하다. 만약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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