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뒤 1000 원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소송 관계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된다.
그러나 형사나 가사, 소액 사건 판결문은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새해부터는 재판 중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 절차의 경우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한 뒤 녹취록을 첨부하는 방식이 본격 도입된다.
한편 1월 16일부터는 옛 사주 일가가 기업 회생절차를 악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옛 사주의 일가나 특수 관계인이 인수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