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 관사 신축사업을 따내기 위해, 그룹 고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뇌물을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대보건설 민 아무개 부사장 등 임원 3명을 구속했다.
민 부사장 등은 지난 2010년 그룹 고위층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자사의 사업계획서에 높은 평가점수를 달라는 명목으로 심의위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들에게서 금품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심의위원 허 아무개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돈을 건네 받은 심의위원이 허 교수 이외에도 6~7 명에 달한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8월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경기도 이천시에 200가구 규모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를 짓는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대보건설은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