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손 아무개 경위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전 아무개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손 경위는 지난해 5월부터 성매매 업주 최 아무개 씨로부터 단속 무마와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9차례에 걸쳐 4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경위는 손 경위와 같은 명목으로 최 씨로부터 12차례 걸쳐 2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경위는 이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명수배범 윤 아무개 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최 씨와 윤 씨 등도 재판에 넘기고, 윤 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김 아무개 경사도 불구속기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