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뒤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최 아무개 씨(59)를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6분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의 한 컨테이너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난로에 휘발유 0.5리터를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얼굴 등에 1~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도박이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