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전 국민의 80%인 4,0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3년째 OECD국가 중 최단 주기를 기록 중이다.
매년 중고 휴대폰 거래가 늘어나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 휴대폰 거래 시 사기 및 분실·도난 폰 거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중고 휴대폰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중고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다. 폴더폰은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Wi-Fi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이 고려돼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제휴사가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