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사회적 파장을 낳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7일 오후 3시에 발표한다.
이어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대한항공 사건 은폐 시도 관련 수사를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30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시켰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 사실상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아무개 상무(57)와 대한항공 측에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 아무개 조사관(54)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여 상무는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조 전 부사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은 대한항공이 국토부 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 역시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했다.
이어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