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는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해 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이민특수조사대는 신 씨에 대해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사진=신은미 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구윤성 기자 (kysplanet@ilyo.co.kr)
강제 퇴거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신 씨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민특수조사대의 강제 퇴거에 대해 신 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몸은 나가지만 마음만은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 미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