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액 적어도 같은 범죄 재발 또는 서류 위변조 시 수사 의뢰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시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수수액이 200만원 미만이어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고발 조치된다.
인사·계약 등 서류를 위·변조, 은폐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된다.
시는 그간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정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 같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패·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이번 지침에는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공직사회의 재량권을 제도로 막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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