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2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전북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만 7천672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만 9천267명,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150만 8천710명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단체장 소환투표는 총수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총수의 20분의 1인 7만 5천464명 명, 조례 제정 등은 100분의 1인 1만 5천88명이 서명하면 할 수 있다.
도의원은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서명해야 소환투표가 가능하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국내거소 재외국민,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은 주민소환투표 참여 등에 제한을 받는다.
주민소환투표는 단체장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로 가결되면 직위를 잃는다.
주민투표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나 관리,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등을 묻는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기선 도 자치안전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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