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12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전북도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육재정 전출시기 안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도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할 전출금 지급 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올 1월 현재 도는 지난해 이미 수납된 지방교육세 등 463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도세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도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가 불합리해 교육재정 특성상 고정지출이 큰 교육청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전북도가 어차피 지급해야할 ‘교육재정부담금’ 으로 ‘갑질(?)’하는 바람에 도교육청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재정수요가 많은 것은 전북도나 교육청 모두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도는 이달에 걷은 교육세는 반드시 다음 달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