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12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전북도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육재정 전출시기 안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도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할 전출금 지급 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올 1월 현재 도는 지난해 이미 수납된 지방교육세 등 463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도세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도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가 불합리해 교육재정 특성상 고정지출이 큰 교육청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전북도가 어차피 지급해야할 ‘교육재정부담금’ 으로 ‘갑질(?)’하는 바람에 도교육청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재정수요가 많은 것은 전북도나 교육청 모두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도는 이달에 걷은 교육세는 반드시 다음 달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