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나 불법소각 매립으로 골치를 썩이던 영농폐기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수거실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영농폐기물 불법 적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우수한 4개 마을을 선정해 최우수 1개 마을 200만원, 우수 1개 마을 100만원, 장려상 2개 마을 50만원 총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포상금 제도와는 별개로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
마을 단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까지 배출자가 책임운반한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배출 상태 및 수거량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보상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발행된 전표에 의해 A등급 90원/kg, B등급 70원/kg, C등급 50원/kg으로 차등지급한다.
시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마을공동집하장에 표지판 100개소를 설치하고, 영농준비 전(3월~4월)과 농한기 후(10월~11월)에 집중수거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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