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강 씨의 불륜, 폭행 등의 이혼책임을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정해준 부분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에서 김주하 씨의 혼전에 형성한 재산까지 재산분할목록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김주하 씨는 혼전 형성 재산을 정직하게 본인 재산 목록으로 공개한 반면 강씨 측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씨는 2009년 8월 ‘불륜책임의 각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김 씨가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당시 강 씨의 재산에 대해 김 씨에게 제대로 명의 이전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심이 있으니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 씨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김 씨에게는 본인 명의의 재산 27억 원 중 강 씨의 재산형성 기여분인 13억 5000만 원을 분할해 주라고 판단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