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경 <일요신문 자료사진>
[일요신문] 전북 고창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2천800건, 총 1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읍면별 부과현황을 보면 신림면 2억8천만원, 고창읍 2억3천만원, 심원면 2,100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무장면이 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는 지난해 1억2천300만원 보다 1천500만원(11.9%)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록 및 무선기지국 등록지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군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이용도 가능하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재무과(☎ 560-2478)로 문의하면 된다.
홍관표 군 세정담당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