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사 전경 <사진=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7만 9천건, 총 3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6억4천 만원 보다 부과건수는 6천건(3.3%), 세액은 1억6천만원(4.5%)이 늘어난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등 과세대상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통신판매업 등이 올해 3종으로 변경되면서 부과 세액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천원에서 6만7천500원, 기타 시는 7천500원에서 4만5천원, 군지역의 경우 4천500원에서 2만7천원의 세액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위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강성주 도 세정팀장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