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오는 3월 10일까지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에 따르면 최근까지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사전통지를 받았던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공단의 이번 조치로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진료사실 기간 동안의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신청자가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으로 취소가 되면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상태에서 자격이 변동돼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더라도 종전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분을 납부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조진호 부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또 단계적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므로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오는 3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완납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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