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의 농가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12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사업기간 중 행정처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인증수수료, 출장비, 토양.수질분석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가당 최대 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건당 2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도내 많은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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